여의도한양아파트 놀이터의 현대건설 홍보관 축조 현장.(사진=독자)
이미지 확대보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시행사인 KB신탁의 몽골텐트 규격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기준을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대 구조물을 설치했다. 과거 반포3주구에서 시공사들이 별도의 행정신고 절차 없이 불법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이후 정비업계에서 불법 가설건축물은 금기시 돼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홍보관 축조를 시도하려 했던 곳이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라는 것. 시행사(KB신탁)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점을 고려하여 중장비 반입이 불필요한 몽골텐트 형식의 홍보관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는 지난달 18일 주요 건설회사 CEO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장에서 이정신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 원칙준수’를 특별히 당부했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축조하려고 하였던 곳의 바닥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EPDM(탄성 고무재질) 바닥으로 보여지며, 축조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경우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실적 부진으로 대형 건설사간의 경쟁입찰이 감소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악재를 딛고 경쟁입찰 완주를 성공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