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놨다

- 노인 심신상태·생활환경·돌봄 가족 욕구 종합적 고려한 통합 서비스 제공
- 건보공단 업무 국제협력 명시, 장기요양 심사위원 비밀누설 금지 의무 포함
기사입력:2023-09-19 15:17:24
지난 8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최재형 의원(왼쪽)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서 최재형 의원(왼쪽)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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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在家給與)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 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어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에서도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유형별 실태는 복합급여 21.8%, 단일급여 78.2%의 비율이었다. 이 중에서 단일급여 사용 유형을 세분해 보면 방문요양 75.3%, 주야간보호 22.3%, 방문목욕 2.1%, 방문간호 0.2%, 단기보호 0.1% 순이다.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돼 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키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상태·생활환경·돌봄 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엔 가산 지급 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도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담았다.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노인 등의 건강증진·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했다”며“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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