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확대에 따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신탁사 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게 된 이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에 기여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참여가 적었던 서울의 핵심지역인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여러 곳에 부동산신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서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에서 적용하지 않는'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며, 신탁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법령 및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 관리·감독을 받기에, 조합방식에 비해 사업진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정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확대 등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기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사업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9월 19일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4차에 걸쳐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조항신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으로, 본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금융투자협회, 신탁방식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기사입력:2023-09-19 1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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