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기사입력:2023-09-15 11:53:32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이로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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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월 27일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재조치 전담팀을 구성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적극적 제재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A군처럼 비록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도 개선 의지가 낮은 경우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재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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