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검거사례를 보면 조합장 선거 관련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과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범죄유형(송치인원 105명)은 금품·향응제공 80명(76.2%)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17명(16.2%) >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 8명(7.6%) 순이었다.
경찰은 위탁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예비후보자 등록일 2023. 12.12.) 관련 추석 전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