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9월에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에 인터코스로 이직하여 같은해 3월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한 B씨도 2018년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A 씨와 B 씨는 콜마와 계약체결 당시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의 서명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
A 씨와 B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터코스는 영업비밀인 한국콜마의 처방을 모방해 화장품을 제조했다"며 "A 씨와 B 씨는 인터코스의 해당 정보가 수록돼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인터코스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는데 A 씨가 입사한 2018년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그해 발생한 인터코스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이 약 46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콜마의 주장에 따라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