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경비함정및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환자를 안전하게 편승시킨 후 출동한 울산구조대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했고, 오전 6시 40분경 해양경찰전용부두에 대기중이던 119 구급차에 인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바닥에서 넘어져 오른쪽 팔 골절이 있었다.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상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