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단장인 맹성규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이 지난 8월 3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2022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련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는 24건에 달한다. 이에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총 9337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론 2018년 1987건, 2019년 1822건, 2020년 1509건, 2021년 1643건, 2022년 1744건, 2023년 6월까지 632건이다.
이 가운데 본인사망 5195건, 적성검사 불합격 980건, 정기적성검사 미필 694건 등 전체의 약 73%는 운수종사자의 개인 신상이나 기준 미달로 파악됐다. 그밖에 대부분의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측정 불이행, 2~3회 이상 음주운전, 만취운전, 음주인피 교통사고 등 음주와 관련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8년 349건, 2019년 312건, 2020년 285건, 2021년 277건, 2022건 275건이다. 해마다 약 300건씩 발생된 셈이다. 2023년 상반기에만 약 102명의 운수종사자가 음주 행위로 인해 면허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맹성규 의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불특정 다수 국민을 승객으로 하는 여객 운수종사자는 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과 사고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