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본사 전경. 사진=SGI서울보증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특별시는 재건축 사업 초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하였고, SGI서울보증은 관련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하여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로, 자치구로부터 융자지원을 결정받은 안전진단 실시요청 재건축단지의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보증상품(개인금융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