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시되는 이번 상품으로 자치구는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은 별도의 담보없이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는 재건축 사업 초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하였고, SGI서울보증은 관련 상품 판매를 개시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