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집행정지 신청 후 정부입찰 2조8천억 계약 땄다

- 한병도 의원 “제도 허점 악용...입찰 제재 강화 등 법령 개정 나서야” 기사입력:2023-09-11 20:44:0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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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중 상위 5개사가 48.2%인 1조 3749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실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율은 평균 81.8% 수준이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특정 5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00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1조 3749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3년 5개월의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0건의 입찰에 참가해 5432억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B사도 2231억원 규모의 계약을 땄다. 이어 C사 22건에 2107억원, D사는 92건 2050억원, E사 29건 1929억원도 집행정지 기간 중 계약을 했다.

한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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