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기사입력:2023-09-08 14:36:16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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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며, 장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추가로 검찰은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장 대표와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370여명의 투자자를 속여 1348억원대 미국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선고를 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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