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선박직원법에는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않으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하며,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제한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인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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