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17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기사입력:2023-09-07 09:06: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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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국내 체류, 취업 및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00~300만원을 받은 카자흐스탄인 부부 A(33·남)와 B(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8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B를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한 외국인들 117명 중 2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 하고 나머지는 추적 중에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금년 상반기,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A가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등 100여 명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부부인 브로커 A와 B는 ’23.1월부터 ’23.7월까지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17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제공해 난민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했다.

이들 부부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외국인들을 모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편 A는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입실 계약서 준비를 담당하고, 아내 B는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공원을 산책하다 괴한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후 인신매매 직전 탈출하였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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