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40조원 도박자금 관리·세탁 4천억 불법수수료 챙긴 일당 등 101명 검거

총책 등 24명, 대포통장 판매 명의자 77명…총책 등 3명 구속 기사입력:2023-09-07 11:05:00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사진( 22. 10. 25. 경기도 일산/신분증 109개, 대포폰 108대 등), 텔레그램 홍보, 자금세탁 의뢰한 도박사이트.(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 사진( 22. 10. 25. 경기도 일산/신분증 109개, 대포폰 108대 등), 텔레그램 홍보, 자금세탁 의뢰한 도박사이트.(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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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40조원에 달하는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대가로 약 4천억 원의 불법 수수료를 챙긴 총책 등 일당 24명(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혐의 등)과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77명(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 총 101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24명(총책1, 관리자7, 계좌모집책 4, 조직원 12)중 구속된 3명은 범죄단체 총책(20대·남), 범죄단체 관리자 2명(20대·남)이다. 나머지 9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총책 A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을 피해 왔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었고,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했으며,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 및 ‘매뉴얼’까지 숙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64개 도박사이트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총 40조 원에 이르고, 입금된 도박자금의 1%인 4천억 원 상당을 이들 조직이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도주한 해당 조직원들을 수 개월간 추적한 끝에 24명을 모두 검거했고,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범죄단체에 제공한 판매자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8억 3천만 원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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