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작물재배업은 소득금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경용 수목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묘목 생산, 임산물의 재배업도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에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실제로 작물 재배업과 동일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과는 분류가 다르단 이유로 비과세 적용을 못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리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에 따른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임가 소득은 평균 3790만원으로 2021년 3813만원 보다 23만원 감소하는 등 농가 소득의 약 8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업분야 비과세 대상과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불합리한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 소득보장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도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에게 보다 나은 산림지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국고 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등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윤재갑 의원 “불합리한 현행법 개선해 임업인 소득에 기여하겠다” 기사입력:2023-09-05 1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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