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일방적 합류차비(출근비) 인상 횡포 규탄

기사입력:2023-09-05 12:02:35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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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는 9월 5일 콜마너 연합(오천콜/드림콜/시민연합)의 ‘일방적 합류차비(출근비) 인상 횡포’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내고 명분 없는 합류비 인상 즉각 철회와 갑질 카르텔 횡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

합류차란 외곽지역으로 콜을 수행한 대리운전 기사를 콜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데려다주는 발 역할을 하는 셔틀버스로, 대리운전업체의 카카오, 티맵과 같은 플랫폼 대기업 외 트리콜, 시민연합, 친구넷, 오천콜 등의 대리운전업체가 운행하고 있다. 기사가 합류차를 이용하려면 매일‘출근비’명목으로 3천원~4천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료 합류차 운영은 여객운송 허가를 얻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리기사들의 경우 콜 수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 ‘출근비’가 빠져나가니 3개 이상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 매일 1만 원 내외가 빠져나가는 셈이다.

얼마 전 부터는 일방적으로 운행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폐지하는 등 파행운행으로 현장기사들은 발이 묶여 밤거리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부산지역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합류차 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기존 징수되고 있던 4,000원도 과다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데 합류차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9월 4일부터 업체들은 합류차 정상화를 핑계로 출근비를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과하고 있다. 이는 경기악화로 생계위기에 내몰려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며 열악한 부산대리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얘기다.

부산지부는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합류차 운행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업체는 기사 장사로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합류차비 인상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합류차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했고 부산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합류차 문제의 개선은커녕 갑질 카르텔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합류차 정상화에 부산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8월 8일~8월 22일(2주간) 부산·울산·경남 대리운전기사 597명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과 종이설문지 배포를 통한 조사를 했다.20대 4(0.7%), 30대 39(6.6%), 40대 120(20.4%), 50대(42.8%), 60대(28.7%), 70대 이상 5(0.8%)로 응답 남성 566명(96.3%), 여성 22명(3.7%).

활동지역은 부산 526명(89.9%), 경남 231(39.4%), 울산 76(13%)였으며 등록된 소속회사는 카카오 477(81.3%), 티맵 364(62%), 오천콜 302(51.4%), 친구넷(경남친구 포함) 282(48%), 시민연합 168(28.6%), 드림콜 75(12.8), 기타 57(9.7%)순이었다. 대부분이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합류차 필요하다 432명(73.8%), 합류차 운영에 문제 있다 548명(93.5%)이 응답했다. 그중 매우그렇다(합류차비 중복 징수) 419명(70.2%)이 나왔다. 운영업체는 로지연합 398명(69%), 트리콜 77(13.3%), 콜마너연합 66(11.4%), 기타 36(6.2%)순이었다.

로지연합이 노선 및 운행횟수를 줄인것에 대해 매우부당 501명(86.7%), 합류ㅏ비 중복징수에 대해 통합해 1회만 징수 341명(54.8%), 유상운송이 불법이니 업체가 무상 운행 263(45.1%), 현행 방식대로 운행 17(2.9%), 잘 모르겠다 17(2.9%)로 답했다.

합류차 추가노선이 필요한 곳으로 서창-남산 321(56.8%), 용원-하단 316(55.9%), 장유-사상 328(58.1%), 양산신도시(증산역) 332(58.8%), 장유-덕천 261(46.2%)으로 응답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야간이동을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업체에서 출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동형 쉼터(합류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것에 386명(66.6%),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에 299명(52%)이 의견을 보였다.

노조에 대안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업체로부터 불이익이 생기기 않을까하는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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