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은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 중에서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실질적인 매출액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가맹점주에게는 중요한 가이드가 된다. 반대로, 가맹본부의 고의 혹은 과실로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풀려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오게 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가맹점 및 가맹희망자들의 신청이유 가운데 1년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요청 분쟁 중 20%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바를 의미한다.
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또한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에 따르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들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경우라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의견이다.
특히 예상매출 산정서와는 달리 계속되는 적자로 가맹점 운영을 계속 운영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더라도 설정한 계약기간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섣불리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가맹점도 적지 않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만약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거나 확정적으로 의심된다면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없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실이 있다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정보제공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지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