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운용업, 자본시장법으로 규율∙관리해야"

기사입력:2023-08-24 18:47:54
[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4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

공공정책평가협회 및 서울시운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정한 특금법 제2조 1항 하호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교환, 이 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중계알선 및 대행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상자산 예치, 대출 등은 특금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아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도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법 제2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특금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8개 항의 부대의견에도 운용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실상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공지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MiCA)에서도 암호 자산 운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암호자산 서비스 사업자 범위를 규정한 MiCA 제3조 제1항 9호에는 ▲ 암호자산 보관관리 커스터디(a) ▲ 거래 플랫폼 운용(b) ▲ 암호자산과 다른 암호자산 교환(c) ▲ 제3자를 대신한 암호자산 주문 접수와 전송 및 실행 (e, g) ▲ 암호자산 사모발행 및 이전(f) ▲암호자산 자문제공(h) ▲ 암호자산과 금융투자 상품 교환(ha) ▲ 암호자산 포트 폴리오 제공(hb) 및 관리 서비스 제공(hb, hc)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다. 이에따라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스테이킹 등 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은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이용자들의 검찰 고소 내용 중에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산 운용 사업자로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사업자인 점’이 포함되어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업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가능하게 된다.

강 회장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FTX 파산 이후 최초로 2만 5000달러대로 하락하는 등 지난 해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거래소간 거래 차익을 핵심 수익원으로 하는 가상자산 운용 사업 특성에 의해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스테이킹 등 운용사업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가상자산 운용사업 규율관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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