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대강당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최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인, 유치된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비행청소년 중 법원 심리에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2021년 출원생 2035명 중 유치소년 160명(7.8%), 유치소년 중 소년원 송치 76명(47.5%) △ 2022년 출원생 2009명 중 유치소년 146명(7.3%), 유치소년 중 소년원 송치 71명(48.6%) △2023년 8월 22일 현재 출원생 1225명 중 유치소년 137명(11.1%), 유치소년 중 소년원 수용 77명(56.2%)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오세호 주무관이 보호관찰 제도 의의, 개시신고 절차, 준수사항,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 방법,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치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오 주무관은 가출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인 및 유치 등 강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였다.
권기한 원장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편 서울분류심사원은 올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남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