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3-08-19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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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조차 되지 않을 때,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의사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상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진다. 다시 말해 부부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께 살아야 하고 자신의 생활 수준과 비슷하게 서로를 돌보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일방적인 가출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가출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상대방이 잦은 외박이나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해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단, 단순히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3년이 경과했다 하여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뚜렷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통해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정해 송달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소지 정보를 얻기 어렵다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등에게 송달을 시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공시송달은 재판에서 송달할 주소를 확보하지 못할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송달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판결을 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종결된 이후라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해도 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존해야 한다.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했다는 증거 등을 섣불리 파기하면 추후 추완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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