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① 피고인은 2021년 12월 11일 새벽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특수세탁 앞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었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면을 취하면서 잠결에 가속페달을 자꾸 밟아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이에 경찰관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39분경 위 장소에 도착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는데 음주는 했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이동했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경부터 귀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는데, 앞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그 인근을 순찰하던 중 같은 읍 소재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추적했다.
④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3시 10분경 최초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부터 약 4㎞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내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했다.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0. 28. 선고 2021고단3960)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현행범체포 내지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내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에 근거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주거침입죄로 평가할 여지는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범했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위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올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으므로, 추가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만약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성주군청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최초 발견하였을 때 그 즉시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약 4㎞나 운전하여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추적하는 조치만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를 범죄의 예방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