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각하

기사입력:2023-08-17 11:46:2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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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여한울·이래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원고들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이를 각하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합43947).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각 조약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했다.

피고의 주된 사무소는 일본국에 있고, 우리나라 내에는 사무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설비, 소송의 증거가 되는 물건 등이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

원고들은 아래 각 조약 또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와 그 처리수의 해양 투기 금지를 청구했다.

① 1996. 11. 7. 런던에서 작성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이하 ‘런던의정서’)” 제4조 1. 1.항(주위적 청구원인)
② 1997. 9. 5. 비엔나에서 채택된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이하 ‘공동협약’)” 제27조(제1예비적 청구원인)
③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제2예비적 청구원인)

재판부는 런던의정서 및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성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각 조약에 기한 부분(청구원인 ①, ②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국 모두 런던의정서와 공동협약의 체약당사국이고, 위 각 조약은 두 나라에서 모두 발효됐다. 그러나 런던의정서와 공동협약은 이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느 체약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이 사건과 같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어느 체약당사국의 법원이 위와 같은 금지청구의 소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범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소 중 민법 제217조 제1항에 기한 부분(청구원인 ③ 부분)은 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규정에 기하여 우리나라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국에 토지를 소유한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생활방해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라 당사자의 공평, 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 민사소송법상 관할의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이 없다. 집행의 대상이 모두 일본국에 소재하여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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