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서, 동대구역 살인예비•특수협박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키로

기사입력:2023-08-08 17:07:02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검거된 피의자/동대구역을 배회하는 피의자/피의자 작성 메모(제공=대구경찰청)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검거된 피의자/동대구역을 배회하는 피의자/피의자 작성 메모(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A씨(30대·남)에 대해 특수협박에다 살인예비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8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사실 일부 확인되나 객관적 자료 확보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3시54분경 ‘동대구역 광장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힌 뒤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다중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일환으로 동대구역에 형사 및 지역경찰 거점 배치 근무중이었다

.A씨가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다가 흉기를 떨어뜨린 것을 역사 내 사회복무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1.29 ▼2.36
코스닥 866.15 ▼1.33
코스피200 364.30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67,000 ▼511,000
비트코인캐시 617,500 ▼4,000
비트코인골드 40,440 ▼260
이더리움 4,22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6,450 ▼370
리플 735 ▼3
이오스 1,143 ▼8
퀀텀 5,04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142,000 ▼464,000
이더리움 4,23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6,500 ▼420
메탈 2,305 ▼9
리스크 2,633 ▲64
리플 736 ▼3
에이다 640 ▼12
스팀 40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4,002,000 ▼522,000
비트코인캐시 618,000 ▼4,500
비트코인골드 40,600 ▼90
이더리움 4,23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6,470 ▼440
리플 735 ▼3
퀀텀 5,050 ▼55
이오타 30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