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구조세력을 신속히 현장으로 급파, 해운대해수욕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이상 떠밀려간 표류자 2명을 해운대출장소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구조했다. 표류자 2명 중 1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전했다.
부산해경관계자는 “물놀이 구역을 벗어난 입수는 금지 되어있으며, 기상 불량 시 높은 파도와 이안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더욱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