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부산 눌차도 인근 해상 전복선박 발생…1명 사망

기사입력:2023-08-05 12:41:37
(제공=창원해양경찰서)

(제공=창원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8월 5일 오전 7시 28분경 부산 눌차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A호(2톤급, 연안자망, 승선원 2명 / 선장 1, 선원 1)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인근 조업선박 B호 선장이 선박 A호가 너울성 파도로 전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B호의 승선원을 통해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구조된 전복된 선박 A호의 선장에 따르면 너울성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전복되어 선장 C씨(50대·남) 본인과 선원(부인, 40대) 1명이 하우스 안쪽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선장은 탈출했으나 선원은 빠져나오지 못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창원구조대, 남해청 항공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인근 조업선박에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창원해경은 인근 조업선박에 의해 구조된 선장 C씨를 신속히 119구급대에 인계 조치했다.

동시에 항공대 헬기 이용, 구조대원 하강으로 선체 타격신호 및 구조대원 9명을 동원해 선내 고립자에 대한 수중수색을 진행해 나머지 선원 1명을 구조했으나, 의식 및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지속 실시하면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현지 해상에는 태풍과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전복선박에 대한 접근 및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된 전복선박 A호의 선장 C씨는 건강상태 양호하나, 나머지 선원 1명(40대·여)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창원해경은 목격자 등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5.66 ▼27.34
코스닥 857.01 ▼13.36
코스피200 370.88 ▼3.7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00,000 ▲335,000
비트코인캐시 619,500 ▲1,000
비트코인골드 46,630 ▲320
이더리움 4,09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780 ▲60
리플 718 ▲1
이오스 1,113 ▲3
퀀텀 5,06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38,000 ▲248,000
이더리움 4,10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30
메탈 2,677 ▲54
리스크 2,747 ▲21
리플 718 ▼0
에이다 641 ▲2
스팀 37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94,000 ▲313,000
비트코인캐시 619,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800 0
이더리움 4,0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20 ▲120
리플 717 ▼1
퀀텀 5,060 ▲55
이오타 2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