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명규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2019년 8월,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등 총 11건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전 교수에게 파면 및 약1018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가 폭행피해 학생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으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점 등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기사입력:2023-08-02 15:16: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38,000 | ▼157,000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500 |
이더리움 | 3,474,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10 | ▼10 |
리플 | 3,299 | ▼3 |
이오스 | 1,242 | ▼12 |
퀀텀 | 3,498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80,000 | ▼70,000 |
이더리움 | 3,47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620 | ▼50 |
메탈 | 1,266 | ▲2 |
리스크 | 793 | ▼2 |
리플 | 3,300 | ▼5 |
에이다 | 1,109 | ▼3 |
스팀 | 22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40,000 | ▼240,000 |
비트코인캐시 | 571,500 | 0 |
이더리움 | 3,47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70 | ▼10 |
리플 | 3,298 | ▼3 |
퀀텀 | 3,485 | ▼55 |
이오타 | 34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