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찰의 수사서류 비공개 결정 일부 취소

기사입력:2023-08-02 09:58: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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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원고가 피고(대구지검 포항지청장)를 상대로 수사서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813).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나 원고와 관계없는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 비공개 대상인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하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는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일체의 공개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분 공개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일부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비공개된 정보 중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또 다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서류 중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1심 재판부는 ① 관련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수사절차가 종결된 점, ②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원고에게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비공개 부분) ①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이 사건 정보에는 피의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가족관계, 최종 학력, 주요 사회 경력, 월수입 및 재산, 종교,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③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의 관련 형사사건 동기에 관하여 한 진술에는 본인 외 가족의 출신 지역과 경력, 본인의 범죄피해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그 공개로 인하여 피의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그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개 부분)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피의자의 성명, 피의사실 인정 여부 등, 수사경과 및 결론에 이른 근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피의자의 성명은 이미 원고가 알고 있어 이를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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