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조달청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콘크리트 블록을 지자체에 납품한 A사가 나라장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사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8일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달청과 약 114억 원에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3월 A 사는 수요기관인 한 지자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 필요한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2만7537개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같은해 4월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했다. 이때 공급가액은 1천183만원이었다.
이후, 조달청은 해당 공사현장의 5개 시료를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4개 시료의 '휨강도(콘크리트블록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5.0MPa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당시 A사 블록의 휨강도는 4.25MPa 정도였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7조에 따라 A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블록의 시험 검사는 시료 채취과정, 검사 주체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 결과가 합리적이며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은 높은 하중을 견뎌낼 것이 요구되고,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기준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의 '휨강도'가 한국산업표준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5.0MPa에 미달하는 경우 물품의 사용·조작에 지장이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