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올 한해 총 15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기금 후원을 통하여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은 이들의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