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기사입력:2023-07-31 08:56:59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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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여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분담의 일반적・구체적 기준 마련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보완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 협력 활성화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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