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 등 참석자들이 지방 소멸에 대한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3.7.5)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사회적 책임성 토대 하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 등 농촌공동체를 지정·육성하고, 국가‧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 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발간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멸위험지역 중 91%인 108개의 시군구는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을 저해는 물론 도농 균형발전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찾고 현장에서 연대·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농촌공동체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거주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유인 섬임에도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귀도 주민의 정주여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