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7-21 09:23:29
사진=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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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지난 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범죄이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SNS나 게임 대화 중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속되게 말하거나 성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언급하며 비하하는 ‘패드립’을 하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또한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규정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가볍게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통매음은 1회성 발언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처럼 공연성을 요하지도 않는데다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이 용이하므로 가볍게 여겼다가 뜻밖에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신상이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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