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구분을 잘하고 출원 등록해야 확실한 권리 행사가 가능

기사입력:2023-07-18 09:00:00
사진=이동욱 변리사

사진=이동욱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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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망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고자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AI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 AI챗봇 관련한 기술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제일 많이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정보,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권은 매우 중요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것으로 무형적 이익을 독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데 창작물 등에 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을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작물을 개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나눠진다. 산업재산권에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나눠지는데,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부분을 갖추고 있기에 필히 확인해 출원 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에 대해서는 워낙 국제적인 기업들의 분쟁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용신안은 생소 해할 수 있다.

특허는 간단하게 ‘발명’을 보호를 한다. 방법, 물건, 장치,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물질, BM 발명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한다.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이들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실용신안 등록 시 필히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특허와 다르게 ‘물품’과 ‘장치’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존속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간의 기간을 가지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을 가진다.

심사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허를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롭고,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는 신규성, 과거 발명에 비해 얼마나 진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산업에 있어 실시할 수 있는 산업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허 진행을 하는 데 있어 비즈니스 모델 방법(예: 중개 어플)/음식 레시피 방법 등도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 형상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되었는데, 즉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물품 그 자체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물품에 적용된 기술적 사상에 대한 고안이다.

어떠한 물품에 기술적인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사용 상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 난이도가 있는 권리이기에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데 그만큼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은 심사 기준은 특허보다 덜 까다롭기에 특허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좁다

특히 실용신안은 과거에 심사 시 실체 심사 없이 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심사 없이 기초요건만 갖추고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10월부터 실용신안출원도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실체 심사로 변경이 되면서 더 절차 진행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이에 혼자서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비전문가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등록 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지에 따라 존속기간 및 어디까지의 범위를 지킬 수 있을지 달라지기에 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의 이동욱 변리사는 ‘실용신안출원 등록의 경우도 이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심사과정도 길어진 만큼 제대로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데 좋을 것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등록 선택 시에 어떤 것으로 진행해야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지 알 수 있기에 필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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