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연 4,000%이상 고리 부당이득 나체사진 등 가족 등 협박 불법추심 사금융조직 검거

기사입력:2023-07-17 10:00:00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압수한 현금인출카드, 대포통장/ 2023. 4. 21.대구 남구 소재 대부사무실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폰.(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압수한 현금인출카드, 대포통장/ 2023. 4. 21.대구 남구 소재 대부사무실 압수수색/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폰.(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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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연 4,000%이상의 고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가족 등을 협박한 불법 추심(피해자 나체사진 등 이용) 사금융 조직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혐으로 피의자 18명을 검거(총책 1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2021년 12월 중순경부터 2023년 4월 31일까지 피해자 J 등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10억7천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를 상환치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168회에 걸쳐 그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을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 해주면서 연 4,000%이상(법정최고 금리 연 20%)의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채무자가 대부금액을 상환치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심지어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했으며, 조직원간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부산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채무자 뿐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까지 협박을 하고, 채무 상환을 못하는 경우 다른 고리대부업체에서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며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이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관련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경제 질서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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