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되거나 난민 신청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급증,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리카인으로부터 “아프리카인들을 초청해 주면 1인당 15만원의 대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2021년10월부터 2023년4월까지 ‘중고차 등을 구매하기 위해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방문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프리카인 33명을 허위 초청했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물류회사 등을 운영하는 지인 등 한국인 3명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아프리카 국적 140명에게 허위 초청장을 제공하도록 알선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함께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가 허위초청․알선하여 입국한 외국인 34명 중 30명은 국내에서 난민인정 신청해 심사 중에 있으며,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허위 비자 신청자 173명 : 입국 34, 입국불허 23, 비자발급 불허 110, 미입국 6).
※ 적용 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3호(벌칙)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