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약물사범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월 1~2회 이상 정기 또는 불시 약물검사를 받게 된다.
A씨의 소변 채취 시료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의심 반응이 검출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됐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집행된다.
안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약물사범이 동종 재범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