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2023-07-11 10:09: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주식회사 넥슨은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승소했다. 법원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피고들에게 넥슨에 4억 5천만 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이 게임회사가 불법 운영하는 사설서버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역시 적극 수사에 나서 법원도 처벌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설서버 내 사행성 미니 게임을 운영한 경우라면 도박공간개설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신속하게 사설서버 운영을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불법적인 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산정되어 추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게임회사가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적극적인 자체 단속에 나서면서 처벌 수위도 늘어날 예정으로 보인다. 경찰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혐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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