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개인정보나 통장 등을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으며, 자칫 범죄조직으로 엮이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전달받는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양도받거나 며칠간 통장을 사용하고 사례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서민을 현혹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