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기사입력:2023-07-1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

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개인정보나 통장 등을 양도·양수·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으며, 자칫 범죄조직으로 엮이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전달받는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양도받거나 며칠간 통장을 사용하고 사례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서민을 현혹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낮으나,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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