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했다. 총판은 주로 인터넷 및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2023년 2월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4월 4일 도피중이던 총책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6월 28일까지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하고 추적중에 있다.
수사팀은 총책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