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100억 원 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자 등 43명 검거

해외도피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 추적중 기사입력:2023-07-10 12:32:00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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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00억 원 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총책, 운영자 등 43명(총괄운영 1명, 총판 14명, 도박행위 27명 계좌대여 1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구속 3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2년 9월경∼2023년 4월경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들인 총책 1명과 총판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했다. 총판은 주로 인터넷 및 지인을 대상으로 회원(도박행위자)를 모집하고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2023년 2월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4월 4일 도피중이던 총책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6월 28일까지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해외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하고 추적중에 있다.

수사팀은 총책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또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는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사이트에 현혹되어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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