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기사입력:2023-07-09 10:0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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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자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후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거래 전, 공인중개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고 신분증이나 중개업등록증의 위조, 변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중복 계약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전세사기에 속한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공모하여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갈취한 후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기는 미리 권리관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문제다.

신탁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관련 상담 건수가 무려 70%나 증가했다.

신탁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세입자에게 배당선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애초부터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는 상태이므로 집주인의 말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세입자가 불법 점유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변의 매매가나 전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신분이 확실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단, 전세사기 유형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아무리 주의해도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는 힘들어졌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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