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기사입력:2023-07-06 10:36:26
사진=박혜원 변호사

사진=박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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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A씨는 퇴근하던 중에 우연히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물건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CCTV를 열람하면서 아내와 다른 남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가사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박혜원 변호사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부 일방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며 제3자를 상대로 이른바 상간자 소송, 즉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혜원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도청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소송 전반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상간자소송을 안전히 진행하려면 증거수집 단계부터 상간자 소송을 다수 진행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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