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청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생활지원사업 등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호관찰소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며 법집행을 이행하게 된다.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은숙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법적 처분을 받은 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들도 지역주민들이다. 언어 소통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호관찰소의 관심에 감사함을 표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 이용호 소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하고 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데 상호 노력해 앞으로 범죄 없는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토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