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홍성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