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김구회)는 7월 3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을 구인하고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습공갈 등으로 보호관찰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
홍성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대전소년원에 유치
기사입력:2023-07-04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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