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해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수사과(형사2계)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