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업용수 관리로 가뭄·홍수 대비…일석이조

서 의원, “농업생산정비계획 적재적소 추진돼야” 기사입력:2023-06-29 15:24:54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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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은 “농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물 관리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구조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은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관리 문제를 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국정감사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물부족 우려가 컸던 전남과 충남 지역이 농촌용수공급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사업 목표 물량이 과소 산정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배수개선사업의 예산 반영 등 사업 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계획수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2013년 처음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가뭄·폭우·홍수 등 급변하는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엔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3년에 수립된 계획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당시 선정된 가뭄취약지역 면적은 38만 9천ha로, 이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22.1%(8만6천ha), 15.9%(6만2천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뭄 대응을 위해 추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된 전체면적 4만 5천ha 중 전남과 충남이 각각 11.4%(5천2백ha), 10.9%(4천9백ha)로 저조하게 반영돼 선정 물량이 취약 면적과 비례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새롭게 마련된 정비 계획에 따라 농촌엔 2032년까지 배수개선 대상지 확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물 관리, 저수지 보강 및 수질 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물 수급관리로 농민의 부담도 해소되며 기후 위기로 인한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농촌에 물부족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처는 대상 적용 개소 확대 및 장비 보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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