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 기사입력:2025-05-15 16:31:34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3추5054 판결). 이 사건은 대법원 단심사건이다.

피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 끝에 이를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 조례안은 제1조에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제4조), 원고에 대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서울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수 있는 권한(제5조),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제7조) 등을 부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쟁점)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원고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 또 원고의 기초학력진단검사에 관한 권항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조례안 제14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및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 등에 관하여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관한 효력이 문제된 사건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처음으로 밝힌 사건이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규정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서열화 내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와 같은 폐해는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처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각 지역의 여건 및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85.67 ▲71.20
코스닥 797.01 ▲12.22
코스피200 415.34 ▲1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70,000 ▼1,000,000
비트코인캐시 637,000 ▼5,500
이더리움 3,32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30 ▼60
리플 2,974 ▼25
퀀텀 2,736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98,000 ▼1,036,000
이더리움 3,32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10
메탈 929 ▼4
리스크 519 ▼2
리플 2,972 ▼26
에이다 803 ▼5
스팀 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4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636,500 ▼5,500
이더리움 3,324,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40 ▼60
리플 2,972 ▼26
퀀텀 2,724 ▼36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