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부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A씨는 2022년 9월부터 9개월여 동안 사회봉사 120시간 중 잔여 시간 26시간 20분을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불응했고, 생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집행조정을 해 주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했다.
향후 A씨는 법원에서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교도소에서 징역 1년을 살게 된다.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