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50대·여,전치 12주 중상해)를 차로 충격 후 도주하고, 이후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B씨(20대·여·범인은닉)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한 피의자 A씨(30대·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범인은닉 교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밤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B씨는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음주 전력 3회인 피의자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36분경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남구 대연동 광안대교 용호램프 인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 도시가스 교차로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다,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은 후 하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했다.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혐의다.
부산남부서는 남구청 CCTV 등 영상 72개 추적을 통해 가해차량을 특정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 가해차량 운전자를 피의자로 특정, 음주 사실을 입증해 구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남부서,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충격 무면허·음주 도주·교사 3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3-06-23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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