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7-4는 장기간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 경력,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하여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이로써 구인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학생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방학 중 유학생이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유학생이 통상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