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 7. 19.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 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